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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서증조사 전까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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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여만에 김 여사 모습 공개될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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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특검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 허용 신청을 일부만 허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19일 서증조사와 다음달 3일 피고인 신문에 국한해 재판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서증조사 전까지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계 허가로 김 여사는 지난 9월 이후 두달여만에 대중에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서증조사를 일부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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