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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는 19일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사이트)에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개인 307명·법인 1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지난 1월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348명(개인 2379명, 법인 969명)이다.
이중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467명(개인 307명·법인 160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은 지방세는 총 367명(146억원) 중 개인 226명(75억원), 법인 141개 업체(71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52억원) 중 개인 81명(34억원), 법인 19개 업체(18억원)다.
전체 체납액 금액별 체납분포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은 64%를 차지했으며 3000만~5000만원이 81명(17%), 5000만~1억원 54명(12%), 1억원 이상은 31명(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명(12%)과 건설·건축업 53명(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동산업 40명(9%), 도·소매업 34명(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담세력 부족 101명 등의 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307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가 4명(1%), 30대 10명(3%), 40대 50명(16%), 50대 106명(35%), 60대 이상이 137명(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물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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