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25개 법률의 형사 처벌 조항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형벌 조항은 오로지 사업주만 형벌 적용 대상으로 적시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또 노동 관계법들의 357개 형벌조항에서 인신의 자유를 빼앗은 징역형을 규정한 것도 75%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과도한 형사 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비범죄화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바꿔,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