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관련 피해 10건 중 7건 이상이 ㈜귀뚜라미·㈜경동나비엔·대성쎌틱에너시스㈜·린나이코리아㈜ 등 4개 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귀뚜라미의 소비자 합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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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련 피해 10건 중 7건 이상이 ㈜귀뚜라미·㈜경동나비엔·대성쎌틱에너시스㈜·린나이코리아㈜ 등 4개 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귀뚜라미의 소비자 합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1~’25. 7월)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56.5%, 330건)이 12월~3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19일 전했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보일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하자’와 ’설치 불만’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361건)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 불만(164건)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69.5%)가 가장 많았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73.6%(430건)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는데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순이었다.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합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42.3%, 247건)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일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 설치 후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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