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차별·체불 846건…노동부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상여금·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고, 총 17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93%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 권익 침해가 구조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4월과 9월 두 차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임금체불 17억원 규모(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폭행·차별적 처우(10곳) 등 전방위적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차별,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수당을 깎는 불법 임금 지급, 기본적인 휴게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장시간 노동 관행 등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이 적발된 182곳에 대해 84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발생한 123곳 중 103곳에서는 체불액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됐다.
폭행 등 중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충남 소재 A기업은 제품 불량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도 B기업은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해 입건됐다.
이밖에 ▷출국만기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무허가 취업을 시킨 3곳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업종·지자체·외국인 지원센터 등에 공유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내·외국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취약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과 동시에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