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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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각종 행정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 원에 달한다. 공개 기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27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징수된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집계됐다.
92명 가운데 개인 체납액 최고액자는 최모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주식회사 A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체납액·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도 함께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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