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수도처럼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
"기숙 생활 하는 학생에게 급식은 단순 한 끼 아냐"
[서울=뉴시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교총 회장) 2025.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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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파업이 시작한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밥상을 볼모로 잡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며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며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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