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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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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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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김석준 교육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 학교 사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기일에서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이뤄진다.

    김 교육감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복직의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통일 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나 자기 의사에 반해서 교직을 떠나는 교원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해 제기됐다"면서 "통일 학교 해직 교사 4명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왜 다른 해직자들은 지원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결론만 놓고 이 특별 채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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