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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심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변경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하고 현행조치 잔여 기간동안 재심사 대상 공급사 2곳의 덤핑관세율을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상향 조정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무역위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와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2022년 9월5일부터 2025년 9월4일까지 부과된 바 있으며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을 받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행정 예고 중이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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