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학교 측의 파면·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uma8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