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정부, 외국자본 적대적 인수 막는 법안 확장해 자국내 은행 합병까지 제동
은행 합병 장려해온 EU, 伊의 규정 위반 확인할 계획…사전통지서 발송 예정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게양된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11.08.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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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의 '골든파워(golden power)법'이 EU의 합병 규정 등을 위반하는지 확인하는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에 이같은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두 명의 유럽 관료가 밝혔다.
이탈리아의 골든파워법은 전략적 자산에 대한 외국 자본의 인수 시도를 정부가 심사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에 대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 당시 국방, 에너지, 운송, 통신 등 핵심 분야의 기업에만 적용했으나 이후 은행, 보건, 수자원 부문에도 확대 적용됐다.
문제는 지난 5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정부가 이를 자국 내 거래에 처음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이탈리아 2위 대형 은행인 유니크레디트가 3위 은행인 방코 BPM을 인수해 합병하려고 하자 정부가 골든파워를 발동해 거래를 무산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가진 러시아 자산과 '국가 안보'를 내세워 거래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EU 집행위는 그간 EU 차원에서 은행 통합을 독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사를 육성하려는 상황에서 회원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해 왔다.
이에 이탈리아가 골든파워를 이용해 유니크레디트의 합병 계획을 억제하는 것은 EU 합병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월 비공개 서한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이탈리아로 급격히 유입되는 중국 자본에 맞서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고안되었던 이 규정이 이제는 중요한 국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도구로 변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사전 통지서는 EU 집행위가 이탈리아의 법 위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는 EU 집행위의 정보 요청에 상세한 답신을 보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EU 집행위는 이탈리아가 골든파워 규정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유럽 관료들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압박 의도로도 보인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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