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어제(21일) 김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밖에도 김태호, 서범수,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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