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있다가 표결…"국힘에 대한 오해·억측 풀리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025.6.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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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1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전날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는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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