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졸음운전까지 전면 검증
주 3회 이상 불시 투입
경북경찰청 로고 .권병건 기자 |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유흥가, 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사고 취약 지역에서 주 3회 이상 주·야간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전국 일제 단속도 병행해 단속 강도를 최대치로 높인다.
특히 올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약물운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과속·난폭 등 비정상 운전과 횡설수설, 초점 흐림 등 음주 의심 증상이 있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통한 마약 간이검사를 즉시 시행한다. 경찰은 감기약 복용,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 불량 운전'도 단속 범위에 포함했다.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 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 지침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경북경찰은 불시 단속을 확대해 전년 대비(10월 기준) 음주사고를 20%(513→411건), 음주 사망사고를 22%(9→7명)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말연시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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