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징수 실보수 기준으로 개편
구직급여는 ‘3개월 임금→1년 보수’ 변경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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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재의 ‘근로시간’에서 ‘실보수(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세청 소득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가입 누락자를 매월 확인하는 구조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도 없앤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조사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월 단위로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 체계도 실보수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면서도,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수 정보를 국세청 신고자료로 일괄 활용하도록 하면서 별도 이중 절차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 상용근로자 소득은 국세청에 월 단위 신고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국세청 월별 신고자료와 고용보험 징수방식이 결합될 경우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월별 신고자료가 고용보험 징수 방식과 결합될 경우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면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된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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