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책 논의 본격화
"기업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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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한다"면서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PEC은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 한미 관세협상도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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