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모법과 함께 이달 28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산운용사 등이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 방식으로 운영까지 이어가고 싶어도 규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애로점을 반영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전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매각 청산하는 한시적 특성을 띠었지만,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길이 열렸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은 뒤 부동산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PFV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축·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 일부는 책임운영개발을 하는 리츠에 의무 공급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토지주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곧바로 부과되던 법인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