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하는 달'로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계속 가입을 인정,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예컨대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에 보험료를 내면 이에 대해 보험료율은 인상 전 요율을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 돈)이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늘어난다. 따라서 12월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납부기한(위 예시의 경우 1월)이 속하는 달' 시점으로 변경됐다며, 가입자의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