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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계속 가입을 인정,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예컨대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에 보험료를 내면 이에 대해 보험료율은 인상 전 요율을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 돈)이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늘어난다. 따라서 12월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납부기한(위 예시의 경우 1월)이 속하는 달' 시점으로 변경됐다며, 가입자의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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