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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명령권 반대…“공동검사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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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스테이블코인 법안 검토 보고서’

    금융위 “긴급조치명령 입법례 없고 실익 적어”

    관계기관 별도 협의기구 구성도 사실상 반대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하는 방안 고려해야”

    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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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조치 권한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도 금융위 고유 권한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간한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한은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 건의 제정안도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김은혜 의원안은 한은에 검사 요구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고 안도걸 의원안은 검사 요구 권한과 함께 한은 직원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안은 금융위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또는 임시중단 조치 명령권을 부여하면서 한은이 외국 통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명호 정무위 수석연구위원은 “한은과 기재부가 금융위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와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안에 제시된 금융위 산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법률상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대해 별도의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위의 설립 목적, 고유 권한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 제정안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는 ▷발행인의 발행신고서(백서) 금융위 신고·제출 ▷금융위의 심사·수리 및 효력 발생 ▷상품설명서 작성·공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 수석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신고서(백서) 신고 이후 구체적인 수리절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거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직접 통화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범용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실상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발행·유통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재량이 적고 형식적인 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신고 방식으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수단으로서 앞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을 두고 부딪히면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거나 여러 화폐·자산 가치에 연동되는 것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유럽연합(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가상자산시장(MiCA)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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