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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韓, 정년 65세 연장 땐 연금 수급 6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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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직된 임금·고용보호 제도 개편 병행해야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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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되,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경직된 임금·고용보호 제도 개편을 ‘패키지’로 묶어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노동력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부작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통계 기준에 따라 50세 또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규정한 뒤, 한국 고령층은 “선진국에 비해 퇴직은 빠르지만, 노동시장에는 더 오래 남아 있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2010년 36.2%에서 올해 3분기에는 48%로 1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4%에서 45.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층 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청년고용 증가 폭을 앞질렀다는 의미다.

    IMF는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정년연장만으로는 고령층 고용 확대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된다. 그러나 IMF는 정년연장을 논의하려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65세로 늦출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확대 ▷소득공백 방지장치 마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OECD 연구를 인용해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높이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2070년 GDP가 12%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정년 조정이 제대로 결합할 때 성장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다.

    IMF가 지목한 또다른 핵심 과제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IMF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구조가 정년연장과 정면 충돌한다고 봤다. 정년이 늘어날수록 고령 근로자의 평균 임금 부담이 커지고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어, 정책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한국은행 조사국·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발표한 연구와 유사한 결론이다.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이후 2024년까지 55~59세 임금근로자는 약 8만명 증가하는 데 반해,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명 감소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호 체계 역시 IMF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다. 생산성이 낮은 고령 근로자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5세까지 보호해야 하는 구조에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IMF는 고령층의 노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근무,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층은 체력·건강·가사 책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유연근로 확산이 고령층의 지속적 고용에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층에게 AI 활용 능력 등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면 생산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절충안을 토대로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 등 병행 과제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추후에 다듬는 ‘선입법·후보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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