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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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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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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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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의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與 조기처리 요청하지만..野 국회비준동의 선결 요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 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법안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미 연방 관보에 11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 완화가 게재될 예정”이라며 “특별법안은 혹시라도 국익 저해할 부분이 있는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심의·통과시키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시점부터 자동차·부품 관세 25%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1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관세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의 위원장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라 심의·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안 심의 전에 대미투자 포함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절차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대규모 재정부담이 불가피해 헌법에 따라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韓기업 참여 합리적 투자' 안전장치 뒀지만..구속력 없고 한미 협상 사안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대미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공사에 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운영위원회가 투자 결정권을 쥐고, 구체적인 사업 심의는 산업통상부 산하에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가 맡는다.

    MOU상 안전장치도 법안에 담았다. 2000억달러 현금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맞는 금액만 집행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하는 투자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만 하고, 업체는 한국기업이 선정되게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대미투자 총 예상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미 측과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협의하도록 했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수익금 배분 비율 조정을 미 측에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안정장치들은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장관과 미 상무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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