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센터 설치·운영 근거, 취업 지원 기능, 시설·인력 배치 기준, 교육 참여 수당과 홍보 물품 제공, 민간 위탁 근거와 수탁기관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직업 교육훈련·상담, 취업 알선, 박람회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자리센터와 관련한 자치법규가 없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리시는 최근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으며 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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