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5차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철강 등 규제 대상…그린경쟁력 강화 지원"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6.04. 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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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내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출 업계와 만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과 함께 26일 경북 포항시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2025년도 제5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됐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안내 중이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1대1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담당 인력 실습과정 등 대응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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