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에 가깝다고 보고, 법리에 비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 전 교수는 지난 2023년 3월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고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을 한 사람들'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후 최 전 교수는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검찰에 넘겨졌고 송치 직후 정년 퇴임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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