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전직 교수 불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수 견해·평가에 해당…명예훼손 아냐"

    이용수 할머니가 '처벌 촉구' 자필 편지 쓰기도

    아시아경제

    평화의 소녀상. 광주 서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가 최 전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 전 교수는 작년 2월 정년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