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쫓던 음주운전 피의자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받기 위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오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30여 분 동안 순찰 끝에 A 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귀했는데, 곧바로 A 씨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별건 수사로 형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온 건데, A 씨의 차량 색깔과 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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