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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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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