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행위 금지…집시법 개정안도 통과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liminalli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