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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도의 반독점 관련 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벌금 산정 기준을 '전 세계 매출'로 확대한 조항이 과도하고 자의적이라는 주장이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인도 델리 고등법원에 545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고,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벌금 부과 방식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CCI가 시장 지배력 남용 기업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애플은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하면 3년간 벌금액이 최대 38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전 세계 매출액에 기반한 벌금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불공정하다”고 항변했다.
애플은 위반 행위의 범위에 따라 인도 내 해당 사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장에서는 '100루피 수익을 내는 장난감 사업 위반에 대해 2만 루피 규모의 문구 사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예시도 담겼다.
애플은 CCI가 특정 기업의 10년 전 위반 행위에 해당 조항을 소급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소급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개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그룹 등 앱 개발사들은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점을 문제 삼아 CCI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CI는 지난해 애플이 iOS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벌금 부과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첫 심리는 12월 3일 예정돼 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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