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협약
중소기업·부담금 성실 납부 기업 대상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참여 은행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협약'의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적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농협은행은 사회적·공익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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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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