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주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천346건으로 작년 동기(2천118건) 대비 10.8%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 사고는 올해 173건(사망 2명, 부상 242명)으로 작 동기 193건(사망 4명, 부상 300명) 대비 10.4% 줄었다.
경찰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이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안타까운 음주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