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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연말이네, 달리자!”…방심하고 음주운전 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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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망자 발생 등 음주운전 사회적 공분 커져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올해 음주사고 전년보다 10% 넘게 감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데일리

    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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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음주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동기(9106건)보다 11.0% 감소했다.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120명에서 76명으로 44% 줄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 술타기 등 음주 측정방해 행위 처벌 등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숨지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시행한다.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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