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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권칠승 의원 '사망자 데이터 동의 면제' 길 연다... 의료 AI·신약 연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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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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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건한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사망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돼 왔으나 동의 절차 해석 공백으로 현장 연구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정의한다.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이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서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해 법률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해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의료 AI와 신약 개발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 제공을 원활히 하고 사망자와 유족의 의료정보 권리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10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사망자를 포함한 의료데이터 제공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9월 1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산업"이라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사용에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규제가 많다.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원스톱으로 광범위하게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의료 AI는 법률 AI와 함께 전문가 AI의 핵심인데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AI·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명확한 법률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도 한층 더 명확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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