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전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씨가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