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최정욱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체계적 관리 필요"
27일 완도군의회에서 열린 완도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나)은 미역 등 염장 해조류를 운반하는 차량에서 흘러나온 염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집중 제기했다.
(좌)최정욱 의원, (우)조인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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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겨울철 가공공장에서 염장한 미역을 육지 선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염분이 도로에 흘러나와 주변 차량이 심각한 부식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주민은 겨울철마다 차량 수리비로 500만 원씩 자부담하고 있는데, 가공업체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도 보조가 없어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고흥 금산대교는 물이 흘리면 통행을 통제하지만, 완도군은 전혀 관심이 없다"며 "염분이 도로와 다리 속으로 파고들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욱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가)도 같은 맥락에서 "활어차의 해수 누출 문제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경찰 소관이라고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장좌리 장도 앞 커브 길과 군내리 길성조선소 인근의 도로 반사경 등 교통시설 방치 문제도 지적했다.
완도읍 도로 반사경 등 교통시설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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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사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며 "태풍이나 차량 충돌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보수보다는 상시 예찰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앱이나 위치 기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고·보수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우홍래 경제교통과장은 "활어차 해수 및 염분 방출 차량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 소관이지만,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완도군도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사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도 "연말이라 예산이 소진돼 수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읍면에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사고가 난 지역의 경우 지원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향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다리로 연결된 도서 지역 특성상 해산물 운송 차량의 통행이 잦아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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