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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후배 성 착취물 만들어 유포…대전 운동부 선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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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처분은 교내봉사 4시간, "가해자가 반성해서"

    연합뉴스

    대전유성경찰서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같은 운동부 후배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와 합숙소 등에서 B군 성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후배들을 불러 만든 술자리에서 이른바 '왕게임'을 진행하며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B군을 본인의 방에 불러 마사지해 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학부모가 지난 9월 이 같은 사실을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열렸다.

    교육 당국은 최근 A군에게 교내 봉사 4시간에 해당하는 3호 처분을 내렸는데 '서로 동의한 게임이고 행위의 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피해 학생 부모 측은 불합리한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 감싸기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처분은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심의위에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 부모에게 재심위원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별도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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