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의무보험 가입률은 약 97%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는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전체 차량 가운데 무보험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를 차지한다.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무보험차는 세금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와 연루되기도 한다. 무보험 차량이 ‘달리는 흉기’ ‘도로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번 고도화시스템은 각종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관련 단속정보를 연계했다. 또 이 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수도 늘려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 자동차 적발 건수는 기존 8000건에서 5만 건으로 6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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