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퇴직연금 신탁업 추진을 결정하고 금융 당국에서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
DB손해보험 사옥 전경./DB손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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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고객이 맡긴 자산을 약정한 목적대로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업이다. 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체 상품뿐 아니라 채권·회사채·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업권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신탁업은 보험사 요구 자본 경감 효과도 있다. 보험사가 자체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회계상 이 자금은 고객에게 돌려줄 부채로 인식한다. 퇴직연금을 신탁으로 운용하면 신탁 회계로 처리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계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요구 자본 산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이 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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