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14년 만에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청 |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개정된 조건에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도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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