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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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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관급공사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 50→6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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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이달부터 시와 계약하는 각종 공사의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14년 만에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개정된 조건에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도 부여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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