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백금렬 교사. (사진 = 오월어머니집 제공)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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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검찰을 향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백금렬 교사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47개 지역 시민·교원단체는 1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백씨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며 "공무원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한 시대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경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는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수차례 권고해온 사안이자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은 오래된 미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씨에 대한 이번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는 출발점이길 바란다"며 "검찰은 소송을 마무리하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공립 중학교 교사 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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