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계좌가 1300만개를 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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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종합과세는 합산 소득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데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가상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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