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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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