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조사 공무원 유서 남기고 숨져
인권위 “1명 직권남용 고발, 4명 징계 권고”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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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의결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피조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고, 피조사자 4명 전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 및 유서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다른 인권 관련 법령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 씨는 10월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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