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4일·9일 총 3회 걸쳐 설명회
국토부는 3일 세종, 4일 대구, 9일 서울 등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운계약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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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신고 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 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 금액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1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앞으로도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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