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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있다. 만약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사·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왔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금액의 실거래신고 등이 예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 유형·필수 서류 등 안내 문구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 신고서 서식에 신고 유형 선택, 첨부서류 체크 박스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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