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WHO,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6개월 이상 사용’ 조건부로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놓여 있다. ’위고비‘는 펜 모양 주사 1개로 주 1회, 1개월(4주)씩 투여하도록 개발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의사가 처방한 뒤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2024.10.17.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조건부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첫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WHO가 비만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권고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WHO는 “GLP-1 계열 치료제는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장기적인 비만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권장한다”고 했다.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비만 치료법으로는 운동과 함께 식습관 개선 등 비약물적 요법을 통한 관리를 권고해 왔다.

    그동안 GLP-1 계열 치료제 외에 비만 치료를 위한 약물이 등장했으나 WHO로부터 공식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은 것은 GLP-1 계열 치료제가 처음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라는 것에서 나아가 비만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는 이와 함께 “약물만으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권고는 체질량지수(BMI)가 ㎡당 30kg 이상인 성인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치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함께 오남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월 GLP-1 계열 치료제에 대한 안전 사용 안내서에서 BMI가 ㎡당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당 27kg 이상, 30kg 미만인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도 GLP-1 계열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