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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공판기일과, 오는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참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 6월경 검찰청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 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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