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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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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선장 영장 심사…"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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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섬에 좌초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2일) 법원에서 당시 여객선의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선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여객선 선장 60대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해역은 폭이 740m에 불과한 협수로 지역으로 선원법상 선장이 지휘하도록 규정된 곳이지만 A씨는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객선 선장>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선장 A씨는 사고 해역을 천여 차례 다니면서도 취항 이후 조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선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황균 / 목포해경 수사과장(지난달 20일)>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수로 해도 나와 이게 그 규정상은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해경은 앞서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구속해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등항해사(지난달 23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저 때문에 제 잘못으로 인해서 놀라고 다치셨을 환자분들에게 죄송스럽고 특히 임산부가 계셨는데…"

    해경은 사고 해역의 운항 통제를 담당하는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승객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가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앞바다 족도에 좌초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정경환]

    [영상편집 강태임]

    #구속영장 #좌초 #여객선 #선장 #퀸제누비아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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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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