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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배상 신청인 6명에게 4억1500여만 원의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8억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총 12명에게 7억88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거나 코인에 투자해 고수익을 챙겨주겠다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과 직장동료 등 4명에게서 9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 원을 벌었다”거나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언제든지 원금은 보장해줄 수 있으니 투자를 맡겨보라”며 42% 수익률이 기록된 캡처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약 4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비롯해 친인척들로부터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선물거래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에 홍 판사는 “(피고인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많다”며 “일부 피해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5억6000여만 원에 매각돼 피해액 변제에 일부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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