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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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여성이 중고거래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경찰관 덕에 600만 원 피해를 막았다.
경찰청이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휴직중인 강서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자 B씨와 주택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날 약속장소에는 A씨가 먼저 도착했고, B씨는 조금 늦게 나타났다.
이에 B씨는 “죄송하다. 강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이 도용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놔야 한다더라”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라며 늦은 이유를 털어놨다.
그러자 A씨는 “사실은 나도 경찰관이다. 강서경찰서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A씨는 그자리에서 강서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전화기에 찍힌 번호와 같은 업무폰이 있는지 확인했다.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인 것을 확인한 A씨는 B씨를 지구대로 안내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도왔다.
B씨는 “그날 바로 집에 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찔하다”며 “그분(경찰관)을 만난 덕에 피싱 당한 것을 알게 됐고 지구대에 가게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중고거래한 물품도 맘에 들었다고 덧붙였다.
B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잃을 뻔한 금액은 6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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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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